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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울리네 꽃이 피네♬

땅 찾기 소송 길어지는 반포주공 재건축 사업

by 돌풍돌핀스 2022.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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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2017년 18년부터 반포주공 1단지 1,2,4주구 재건축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있어왔지만 2021년 11월이 되서야 이주를 마쳤다. 사실 가장 큰 이유는 토지의 명의가 LH로 되어 있기 때문이었는데 너무 당연히도 재건축 조합에 넘겨주라는 판결이 나왔음에도 LH와 조합 모두 항소를 했다. 여기에는 또하나의 의아함이 존재하는데 경계녹지와 테니스장, 상가앞 인도는 또 LH에 소유권을 인정한다고 한다. 

LH와 재건축 조합 모두 항소했다. 이에 대해 양쪽의 입장을 보자

 

1. LH 입장 : 배임의 소지가 있다. 결국은 땅 내주기 싫다. 

애초에 내부에 있는 공용토지를 등기를 남겨둔채로 분양을 했다는게 이해가 되진 않지만 설사 그랬다 하더라도 이미 50년을 살았기때문에 점유취득 시효가 완성되었지만 그런다고 그냥 순순히 1심 결과에 소송을 하지 않게되면 배임의 소지가 있다고 한다. 뭐 이해는 된다. 근데 잘못된걸 뻔히 알면서도 이럴수밖에 없는 현실이 참 안타깝다. 

 

2. 조합입장 : 경계녹지랑 테니스장, 상가앞 인도도 내놔라 

솔직히 너무 당연한 얘기여서 딱히 할말이 없는데 도대체 분양사와 시공사가 땅을 왜 가지고 있는가? 이미 돈 받고 분양을 하고 다 팔았는데 이런일이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다. 당시엔 땅의 일부를 남겨놔도 되었던걸까? 설사 그렇다해도 LH가 소유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입주민들에게 그 땅을 못쓰게 했으면 모르겠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도대체 개인의 재산권이 개발이익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시간과 돈을 모두 잡아먹어야 하는걸까? 

 

내가 모르고 있는 다른 요소가 있을 수도 있다. 분명 그런게 있을테니 여기뿐만 아니라 이촌동 한강멘션이나 서초그랑자이 같은 곳을 봐도 소송을 통해서만 땅을 찾은 걸로 봐선 그냥 내줄 수는 없는 것 같다. 

LH 관계자가 “일부 공사 명의 땅에 대해 조합 측에 소유권 이전을 해줄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온 만큼, 1심에서 소유권 이전 대상에 든 땅에 대해서도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는데 진짜 이건 무슨 심보인가 싶다. 반포1단지 1·2·4주구 조합 관계자는 “경계 녹지는 대지이며, 상가·테니스장 앞 인도도 건물과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조합의 점유취득 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해 항소했다”고 한다. 너무 당연한 말인데 이렇게 다퉈야 한다는 것도 이상하지만 아무쪼록 잘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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