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
어제 청년주택청약에 이어 오늘은 청년 희망적금에 대해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1) 가입가능대상 : 만 19세~ 34세 청년, 전년도 연소득(총급여) 3,6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 소득이 없거나 있더라도 국세청에서 증명이 불가할 경우, 가입불가 2) 신청방법 : 11개 은행 어플 청약/적금 상품 카테고리에서 비대면가입 가능 (국민, 기업, 우리, 하나, 신한, 전북, 농협, 부산, 대구, 광주, 제주은행, 경남은행-2월말, SC제일 - 6월 출시예정) 3) 상품개요 : 매월 50만원까지 자유납입 가능, 만기 2년 (시중이자 + 저축장려금 추가 지원) 비과세 적용 (2022년 12월 31일까지 신청시) 4) 가입일정 : 5부제 가입방식 가입가능일 2.21(월) 2.22(화) 2.23..
2022. 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