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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운전할때 가장 난감했던 것은 우회전도 신호를 받아야 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좌회전이 반대교통흐름을 가로지르기 때문에 위험하고, 우회전은 안전하다고 생각한다고 믿어왔는데 이럴 필요가 있나 싶었는데요
그렇지만 또 보행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마음놓고 길을 건너지도 못하니 이 또한 매우 억울할 노릇이었습니다. 분명 파란불이라 건너는데도 경적을 울리며 지나가는 차량들 혹 차가 서있어도 그 뒤에서 안간다고 또 빵빵거리니 분명 비정상적이었던 건 맞았을테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2022년 1월부터 우회전시 횡단보도가 있다면 일시정지 의무를 확대하는 새 도로교통법을 발표했습니다.
처음 운전면허를 딸 때도 마찬가지 였지만 우회전을 할 경우 횡단보도에 녹색불이 켜져있더라도 사람이 없으면 그냥 지나가도 된다고 배웠고, 보행자가 지나가더라도 빈틈으로 지나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원래 일시정지도 해야하는데 저부터도 딱히 그래야할 필요성을 못느꼈습니다.
그래서 새로 제정된 도로교통법에서는 일시정지가 필요한 경우를 보행자가 지나갈때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로 확대했습니다. 반대쪽에서 들어오려고 하더라도 가면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이것이 더욱 확대되어, 교차로든 아니든 간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있든 없든 무조건 일시정지를 해야합니다. 미국에서 STOP 사인처럼 무조건 서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모두가 아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두달째 우회전할때 길이 막히는건 물론이고, 도대체 언제 지나가야하는지 모르니 그냥 다같이 서 있기만 합니다. 그래서 몇가지 사안을 정리해보자면
1) 우회전 하기전의 횡단보도는 파란불이면 절대 건너면 안됩니다. 이건 더이상 말씀안드려도 모두 아시겠죠?
2) 우회전 후 신호가 파란불이면 무조건 서있어야 하는가? 그것 또한 아닙니다. '일시'정지를 하라는 것인데 우선 멈춘후, 안전을 확인하고 횡단보도 안과 건너려는 사람이 모두 없으면 건너가도 괜찮습니다.
3) 대부분 큰 교차로에서는 이로인한 문제가 상당합니다. 우회전을 도대체 언제 할 수 있냐는 하소연도 있고, 교통체증도 상상을 초월하는 곳이 많습니다. 정부역시 도로구조나 교통신호체계는 고려하지 않고 우선 멈추라고 했기 때문인데 이걸 개선할 의지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4) 큰 교차로 중에도 매우 큰 곳은 대부분 '교통섬'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이곳은 흐름은 원할할지 몰라도 당연히 우선 정지를 해야하는 곳임에도 속도도 줄이지 않고 그냥 마구지나가죠. 사람이 대기중이건 신호가 파란불이건 전혀 중요하지 않은채. 보행자는 그저 차가 다 지나가면 그제서야 갈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이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크게는 이렇게 4가지입니다.
새로운 도로교통법은 1월 11일에 공포되었으며, 시행은 7월 12일부터입니다. 당장 과태료를 물리진 않지만 한동안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는데요, 중요한건 길에서 보행자가 있으면 서는건 당연한거고, 그에 대해 경적을 울리는 행위를 해서도 안된다는 것입니다. 보행자들 또한 제발 횡단보도 아래 내려와서 신호기다리지 말고, 핸드폰 보면서 걸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작은바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도 이륜차에 대한 단속이 안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모두 느끼고 있지만 이륜차의 위험이 이제 임계점을 넘었습니다. 제발 더이상 희생자가 나오기전에 이륜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에게 준법정신을 기대할 수 있다는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횡포만 통제해도 보행자와 운전자의 불만은 상당수 줄어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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