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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울리네 꽃이 피네♬

노량진 6구역도 삐걱

by 돌풍돌핀스 2022.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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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사업의 경우, 입지가 좋고 대단지 일수록 이해관계가 복잡해 시간이 길어지기 마련이다. 다만 주거환경이 해당구역에서 가장 낙후되어 있고, 단지규모가 작아 조합원간의 의사결정이 빠르고, 입지가 조금 떨어져 기대이익이 크지 않을수록 빨리 진행되는 경향이 있다. 물론 입지가 조금 떨어져도 이런 시간의 단축으로 자산의 역전을 이루어낸 사례는 너무나도 많다. 길음동, 흑석동 등에서 너무나도 많은 사례가 있어왔다. 

 

노량진 뉴타운도 사실 5~8구역의 경우 1~4구역에 비해 입지적으로 조금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래서인지 시공사 선정부터 관리처분까지 아주 잘진행되고 있었는데... 걔중에 또 가장 낫다고 평가받는 6구역이 말썽이다. 

 

지난 1월 해임된 노량진 6구역 전 조합장이 총회 동의 없이 동작구청과 수백억원대 구유재산 매매계약을 체결한것으로 드러나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량진 6구역내 부지중 정부가 가진 구유지를 조합이 사들이는 내용인데 조합장이 총회 의결 없이 독단적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다. 

 

도시정비법 제45조에 따라 조합장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할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임의로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다. 문제는 지난 12월 계약금 18억 7천을 낸 이후, 355억원의 잔금을 치러야 하지만 돈이 없는데 무슨수로 잔금을 내겠는가? 당연히 연체에 들어갔고, 조합원들은 해당계약이 무효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동작구청 측은 계약 체결시는 계약자의 신분을 확인할 뿐 조합장의 해임 발의 여부나 총회를 거친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는 없다고 이야기한다. 이것도 과연 맞는건가 싶지만 결국 둔촌주공처럼 전 조합장이 해임되기 전에 했던 활동을 총회를 거친것으로 볼것인가 아닌것인가를 다투는 듯 보인다. 

 

전 조합장 A씨는 조합원들의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A씨는 “해당 계약에 관한 건은 2019년 5월 조합 정기총회에서 이미 다룬 안건”이라고 주장했다. 또 “해임 안건이 올라왔던 지난 11월 임시총회는 무산되었기 때문에 계약을 체결한 12월은 해임안이 발의된 상태가 아니었다”며 “해당 사항들에 대해선 검찰 조사에서도 모두 소명했다”고 전했다.

 

재개발이 끝나면 노량진6구역은 약 1500가구 규모의 대단지가 될 예정이다. 시공은 GS건설과 SK에코플랜트 컨소시엄이 맡았다. 과연 잘 될 수 있을까? 조합원들이 갈라지기 시작했다. 쉽지 않아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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