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소상공인손실보상 #코로나19영업제한 #거리두기 #500만원 #생년별신청 #5부제 #지급기한 #신청일정1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정리 오늘 1월 19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이번 보상금은 이전과 달리 손실을 따지지 않고 미리 지급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먼저 개요를 보면 신청대상은 심사없이 12월 6일~1월 16일까지 영업제한 조치에 들어갔던 사업장이고, 금액은 분기별 각 250만원씩, 총 500만원이고, 만약 손실보상보다 선지급급이 클 경우, 차액에 대해 1%금리로 5년간 나눠서 상환하면 됩니다. 반대로 손실이 손실보상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2월 중순 추가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신청방법은 1월 19일(수)부터 출생연도 끝자리가 4, 9인 대상자부터 신청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5부제 시행이 23일(일)까지 진행되고, 1월 24일부터 2월 4일까지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자유롭.. 2022. 1.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