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1월 19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이번 보상금은 이전과 달리 손실을 따지지 않고 미리 지급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먼저 개요를 보면 신청대상은 심사없이 12월 6일~1월 16일까지 영업제한 조치에 들어갔던 사업장이고, 금액은 분기별 각 250만원씩, 총 500만원이고, 만약 손실보상보다 선지급급이 클 경우, 차액에 대해 1%금리로 5년간 나눠서 상환하면 됩니다. 반대로 손실이 손실보상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2월 중순 추가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신청방법은 1월 19일(수)부터 출생연도 끝자리가 4, 9인 대상자부터 신청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5부제 시행이 23일(일)까지 진행되고, 1월 24일부터 2월 4일까지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사이트에 접속후, 온라인 신청 하시면 됩니다.
http://ols.sbiz.or.kr (소상공인 손실보상)
해당 보상금을 신청하면 3영업일 안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아마 예전사례들로 보면 최대가 3일일것으로 보입니다. 단, 설전에 수령하시려면 1월 26일(수)까지 신청을 마쳐주시면 죕니다.
사실 500만원 혹은 그 이상의 금액이라고 해도 지금까지 견뎌온 시간과 매출의 하락에 비하면 크게 사정이 나아지진 않겠지만 그래도 제한조치이후 처음으로 그에 맞는 보상을 진행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으나 앞으로는 영업제한 조치가 없음에도 어려워진 여행업, 행사업 같이 사각지대에 놓인 업종에도 보상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모두 조금이라도 시름을 덜 수 있는 설명절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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